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총련의 5.18 기습시위와 관련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5.18 기념일인 데다 국가 기념행사까지 있었던 만큼 그런 날 공권력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어서 처벌을 하더라도 (경비) 책임자보다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