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부당한 포인트 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7일 “지난 2004년부터 올해말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피해구제 92건 등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에서 포인트 사용제한 이유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결제금액 전액의 포인트 적립을 거부한 사례가 2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이어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정상적으로 적립된 기존 포인트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23건(25%)으로 뒤를 이었다. 또 포인트 적립ㆍ사용시 중요한 약정내용에 대한 설명부족 관련 불만은 16건(17%), 적립률을 카드사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포인트 사용대상을 변경ㆍ제한하는데 따른 불만도 각각 10건, 6건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이 비씨ㆍ국민ㆍ외환ㆍ신한ㆍ씨티ㆍ우리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 6곳과 LG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사 등 전문회사계 카드사 4곳을 대상으로 포인트 관련 약관 및 대금청구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대금명세서에 포인트 제한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씨티카드는 홈페이지나 이용대금명세서 어디에도 포인트 사용제한에 대한 공시ㆍ안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45%), 삼성카드(13%), 비씨카드(11%), LG카드(910%) 등의 순으로 포인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인 만큼 카드사는 일부 연체가 발생할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입금된 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카드업계가 개인회원 약관에 포인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카드 가입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