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공사도 과장광고 피해 보상해야"

대법 "주의의무 위반" 시행사와 공동책임 인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아파트 분양 업무를 맡은 시행사에 허위·과장 분양광고 피해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건설을 책임진 시공사(건설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김모씨 등 32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 받았다. 그러나 분양광고를 통해 공지된 공급면적이 실제와 다르고 어린이대공원역과 연결되는 지하 아케이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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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 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도 지하 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분양계약을 원천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계약을 무효로 볼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하 아케이드 조성계획이 막연한 비전에 불과하다거나 과거의 구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급면적 부분과 관련된 광고만 허위광고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지만 2심은 "분양계약 당시 지하 아케이드 조성계획은 이미 불투명해진 상태였다"며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인정하고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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