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회계 부정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교장이 검찰에 기소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억원의 공금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특별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서는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시정하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교비 횡령 변상액 24억원을 비롯해 빚 수십억원을 법인 채무로 돌려 상환토록 떠넘기고 2008년 교육청 감사 당시 법인회계에서 설립자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적발되자 별도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3,000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학교법인 카드를 소지하면서 3억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설립자 소유의 주택 경매를 위해 3억7,500만원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변호사 선임료 수천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이사장 개인의 건강보험료 및 경조비를 내기 위해 공금에 손을 덴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회계부정에도 학교법인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고, 회계부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은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내거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전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직무 해태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숙학원은 지난 2007년 설립자가 교비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8년 교육청 감사에서도 횡령 등의 문제가 드러나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