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합의로 정치관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4·13총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진 만큼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먼저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선거법이 1차 특위의 도마위에 오를 게 확실하다.
이미 여야 386 당선자를 중심으로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 개최 등 「기득권」유지 차원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표출됐고, 여야 원내 사령탑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선거일 17일전부터 금지되는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를 한달전 또는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정치신인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돌리는 등 공정한 경쟁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관련,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혜자인 현역끼리 모여 이같은 불공정요소를 얼마나 시정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또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위 관련 문제조항, 총선 출마자 정보공개 대상에 종합토지세를 포함하는 문제 등 16대 총선을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이 16대 국회 개원 후 반드시 도입을 약속한 「1인2표제」등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텃밭을 민주당에 내놓을리 만무해 진통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정당법의 경우 지구당 폐지문제와 정당민주화 관련 제도 등이 거론될 것이나 여야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치자금법의 경우, 선관위안이 이미 제시돼있는데다 「법인세 1% 기탁」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안도 있어 절충 가능성이 적지않다.
그러나 국회법의 경우 손질된 부분이 많지만 인사청문회 대상범위가 걸림돌이다. 여야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의 포함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이번 국회때부터는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특위구성문제는 협상결과에 달렸지만 여야는 우선 지난 15대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를 재구성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시민단체를 의식, 민간인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일단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에 실패한 자민련의 여야구분과 참여문제 등을 놓고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