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인 벽산개발(법정관리인 김희근)이 잔여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울산 우진종합건설의 은행계좌 등에 들어간 가압류가 장기화되자 시행사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만기도래 어음의 자진 회수에 나서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우진종합건설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벽산개발이 지난 8월중순 울산시 동구 화정동 우진벽산아파트(413세대) 시행사인 우진건설로부터 받지못한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10여개 당좌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감에 따라 우진건설 77개 협력업체들이 만기도래하는 어음을 결제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협력업체들은 우진건설이 최종 부도가 날 경우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채권단을 긴급 구성, 공동 회생방안을 찾기로 하고 총 26억원의 채권중 올연말까지 도래하는 19억원의 어음결제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협력업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만기도래 어음의 자진회수에 들어갔으며 우진건설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어음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협력업체들은 회수가 불가능한 어음의 경우 역추적 작업을 벌이거나 은행측에 어음 지불정지를 요청해 어음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통해 확인된 채권자들에게 기일연장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진건설 하도급업체 신일소방 한창용(韓昌庸·42)사장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여억원에 달하는 어음을 자진회수했다』며 『벽산의 가압류 사태가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더기 도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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