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납유 답합입찰 정유사에 손배소
국방부는 14일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정유사들이 낙찰예정업체, 낙찰단가 등을 사전합의 해 응찰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며 SK와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1,58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납유류 공급계약을 위한 경쟁입찰당시 5개 정유사 이사진과 실무진들이 낙찰예정업체와 입찰가,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해 그대로 지킨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유사들은 이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몫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 1,901억원의 과징금을 정유사측에 부과했으며 최근 검찰도 정유사 임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각 법인도 벌금 5,000만∼2억원에 약식기소 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