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추징액 예상밖 거액… 파장 클듯

대주주 고발등 처벌수위 관심… 일부선 환영 >>관련기사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추징세액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언론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세청이 6~7개 언론사 및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언론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세금 추징규모 및 고발 일부 언론사는 추징세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사의 매출규모와 회사규모를 감안할 때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회사규모와 탈루세액 추징액은 별개다"며 "언론사가 추징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가급적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6~7개 언론사 및 대주주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하고 있어 소득탈루혐의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후 늦어도 7월초께 검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정기 법인세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통보해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수순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 적발 내용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탈루소득 1조3,594억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무가지 부분. 국세청은 무가지의 허용범위를 유가지의 20%로 정함으로써 초과분에 대해 688억원을 추징했다. 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이나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해 탈루한 법인세 296억원, 가짜 신용카드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세금 503억원, 인쇄비 과다지급, 광고수입누락 등 특수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통해 탈루한 세금 275억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의 대주주 등이 해당법인과 계열기업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속여 2ㆍ3세에게 우회로 증여하고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참여예금계좌를 이용,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밝혀냈다. 또 일부 언론사 사주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했다가 매각 한뒤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은 절차 국세청이 19일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와 추징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납세자는 20일이내에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은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과세여부를 최종 결정, 해당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세무서) 또는 심사청구(국세청ㆍ감사원), 심판청구(국세심판소)를 할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90일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세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한달이후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3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이에 승복하지 못하면 90일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소송은 2심부터 실시되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최소한 2~3년이 소요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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