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과도한 종교활동 이혼사유 된다"

과도한 종교활동은 이혼성립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자신의 종교활동에만 신경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 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에는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 적으로 내세워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서로 입장을 배려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여전히 가족모임에 불참하고 종교모임 참석문제로 남편과 다퉈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0년 B씨와 결혼한 뒤 3살 난 아들까지 뒀으나 B씨가 출산 이후 예전에 믿던 종교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서 가족모임ㆍ명절차례ㆍ제사 등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들마저 종교모임에 데리고 나가자 불화 끝에 2002년 5월 이혼소송을 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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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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