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뱀·산토끼 잡아먹으면 10일부터 징역·벌금형

오는 10일부터는 개구리ㆍ자라 등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사서 먹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고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라, 산개구리, 구렁이, 살모사, 물개, 산토끼(멧토끼),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 32종은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ㆍ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합법 사육된 동물을 먹거나 밀렵ㆍ밀수된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도 함부로 잡는 게 금지됐던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앞으로는 뱀, 개구리 같은 양서ㆍ파충류도 함부로 잡으면 처벌된다.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같은 6종의 멸종위기종은 물론 살모사, 자라, 바다거북, 도마뱀 등 26종도 허가 없이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독사에게 물리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잡아도 되며, 비교적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참개구리, 청개구리, 장지뱀 등 11종은 포획금지대상에서 빠졌다. 멧돼지, 고라니 등이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지만 팔 수는 없으며,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은 허가 없이 잡을 수 있다. 그동안 사실상 도살이 금지됐던 사육곰은 사육 농가의 원가 보전을 위해 도살연한이 기존 생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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