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회담을 잇따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되 식물국회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국회선진화법을 절충,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 외에도 여야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늑장을 부렸던 약사법안, 112위치추적법안 등 62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했다.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스마트폰 등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휴대폰 전자파 강도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온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비용부담을 우려한 정부의 로비로 여야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기업이나 단체의 조직적인 10만원 단위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면죄부를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