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선 무효"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5일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B씨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워싱턴법원에서 국내에 주소지를 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A씨가 응소하지 않은 가운데받아낸 이혼 판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인 A씨에게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99년 11월 가정불화로 별거중이던 남편 B씨가 워싱턴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내고 국제택배업체를 통해 소장과 소환장 등을 보내왔지만 대응하지 않았으나 B씨가 재작년 7월 이혼 판결을 받아낸 뒤 호적상 이혼한 것으로 호적정리를 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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