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한다.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도입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치사에서 “정확한 소득파악은 재정수입의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인 점을 명심해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현동 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세가 단순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책이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687명, 1조2,651억원에서 작년 4,816명, 2조3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7개반 192명으로 구성될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파견요원과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 징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이 발족해 온·오프라인 탈세감시활동을 편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앱(App)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을 준수한 중소기업에는 교육이수, 전산성실도 검증을 거쳐 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