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 주 비공개로 진행된 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초안이 확정됐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내달 6일 회원국에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구제와 감독, 그리고 청산기금의 3분야로 크게 나뉘어 있다. 구제에서는 이전 안이 은행의 주식과 특정 채권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해당 은행의 '모든 부채'로 확대했다.
은행이 위험에 빠지면 당국 구제분으로 투입된 물량을 제외한 보유 채권의 약 10%를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년부터는 기존 및 신규 부채 모두가 구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는 지금의 부채는 그때까지 모두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회원국은 각자 은행청산기관을 설치하되 유럽은행청(EBA)과 공동으로 은행 부실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유사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리빙윌'(유사시 정리 계획) 작성 의무도 강화했다.
감독 강화를 위해 문제 은행을 청산할지를 EU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공동 방아쇠'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청산기금 운용도 크게 늘어난다.
회원국 청산기금을 묶어서 '재정조정유럽시스템'(ESFA)을 만들며, 회원국도 필요하면 은행 비즈니스가 중첩되는 나라끼리 자기네 기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회원국 기금의 50% 이상은 다른 나라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U집행위 한 관계자는 "이번 안은 부실은행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