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의 관행적 알몸수색 위법"

대법, 민노총 여성조합원패소 원심 뒤집어경찰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위법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24)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 구금전 신체검사는 피의자들의 자살, 자해 등 방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명예나 수치심의 손상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흉기 등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만큼 경찰의 알몸수색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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