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지구 주택용지 공개입찰 매각

건교부, 택지개발 준공후 10년간 용도변경 금지 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ㆍ단독주택용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간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해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에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상업ㆍ업무용지가 미매각을 이유로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준공일 기준으로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첨 또는 주택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공급하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이후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일부 높게 책정, 과다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허용으로 분당 '먹자골목'처럼 식당ㆍ노래방ㆍ호프집 등이 마구잡이로 생겨나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원칙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 공급했으나 지난 98년 이후 공동주택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개발이익이 주택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됐다"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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