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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 "대표팀 감독때 잔여연봉 달라"

조광래, 축구협회에 내용증명

조광래(58)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잔여연봉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조 전 감독은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축구협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축구인으로서 창피했지만 국내 지도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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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성적부진을 이유로 조 감독을 갑작스럽게 경질한 뒤 잔여연봉 지급을 놓고 조 전 감독과 대립해왔다. 조 전 감독은 계약기간이 올해 6월까지인 만큼 잔여연봉을 전부 달라고 요구했고 축구협회는 일부만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 감독은 내년 1월9일까지 계약서상에 나온 잔여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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