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교수간첩」 깐수 일부 무죄판결

◎「공지사실 국가기밀 아니다」 판례따라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5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깐수」로 위장, 12년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수일 피고인(63)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죄」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금품수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밀 범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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