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주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2대 주주가 경영권에서 배제되는 피해가 크다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7일 S사가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홍씨측이 인수하지 못한 채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홍씨측의 경영참여는 완전히 박탈되는 등 피해가 결코 적지 않아 사채 발행금지는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동안 홍씨 등은 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채 주총에서만 1대 주주를 견제해 왔다』며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가 없는 홍씨측으로서는 지분이 3분의1 이하로 하락해 피해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S사는 98년3월 주총에서 전환사채를 결의하도록 한 정관을 어기고 전환사채 발행을 강행했으나 홍씨측의 결의무효 및 신주 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