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후 곧바로 재매각하는 경우 사실상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식의 최종 취득자만 신고의무를 갖게 되고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또 하나의 계약으로 2건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한 경우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공장,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A사의 영업양수, B사의 주식 취득 등 2건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데 이중 외형상 명확한 주식 취득만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기간은 대규모 회사가 아닌 경우, 기업 결합 후 30일 이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사전신고해야 한다.
외국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내 매출액에서 계열사 간 매출액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내용을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행정 예고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걸쳐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