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세율] 80%로 조정, 여야의원 반대로 개정안 처리 불투명

특히 국민회의와 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제출한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처리 자체가 불투명하다.국민회의는 22일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80%로 올린 주세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소주세율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밝혔다. 李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친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주세율 인상폭을 낮출 여지가 있을 경우 세율을 (80%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당 지도부가 당정합의안에 대해 번복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날 회의에서 조세형(趙世衡)의원 등이 『서민의 술인 소주의 세율을 대폭 올린데 대해 여론이 좋지않은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은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정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주세율 조정, 즉 소주세율의 인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李대행의 검토지시도 정치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당과 정부 관련전문가들은 소주세율을 인하조정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다고 주장한다. 소주세율을 낮출경우 양주세율도 낮춰지기 때문에 주세수입 감소는 물론 국부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소주세율 인상폭 하향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소주세율 인상이 WTO 판결에서 패소한데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당정간 합의된 세율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조정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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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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