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투사 조합원모집광고 허용

개인투자조합 결성 하한금액 3억으로 하향 검토창업투자회사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펀드 하한선도 하향 조정되는 등 벤처캐피털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청은 현재 창투사들이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에서 벗어나 신문ㆍ광고 등을 통해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조합원 규모가 이전의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확대되면서 공고와 사모를 구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절차 등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일정부분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확대와 투자촉진을 위해 조합결성 최소금액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개인투자자의 일인당 투자금액이 500만~1,000만원 사이이고 인원도 20~30명인 점을 감안, 현재 5억원으로 돼 있는 하한선을 3억원으로 2억원 가량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업무집행 조합원이 15% 이상 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연기금의 조합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창투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감안,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복지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 전문가 단체들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벤처캐피털들로 구성된 해외투자유치단을 미국ㆍ일본ㆍ싱가포르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러한 활성화 조치를 바탕으로 올해 1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2,000개 벤처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