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길문화를 바꾸자] 통행료징수시스템.. 인건비 크게 줄여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4년부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 통행료징수설비(TCS, TOLL COLLECTION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출발지 영업소(톨게이트)에 통행권 자동발행기를 설치해 출구영업소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언뜻보면 단순한 것 같은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운영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TCS의 가장 큰 장점은 무인발행으로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전국의 도로망운영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왔다. 자그마한 자기(磁氣)통행권 안에는 해당 차량의 차종은 물론 입·출구 요금소, 출발 및 도착시간, 해당 근무자에 대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차량운행정보는 도로공사의 중앙전산시스템에 즉각 입력돼 각 구간별 운행시간, 교통량 등을 분석해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개방식은 차량이 해당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시스템이다. 인터체인지(IC)간 거리가 짧아 IC마다 요금소를 설치할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구간에 주로 설치돼 있다. 현재 부분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대표적인 개방식 구간이다. 폐쇄식은 입구 요금소에서는 통행권만 발행하고 목적지 출구에서 통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경부·호남등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고속도로 운행중 통행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규정상 통행권 분실때에는 도착지 요금소에서 가장 먼 구간 요금의 2배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운전자가 출발지와 시각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정상요금만 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거리 운행의 경우 출발지 영업소에서 해당 직원의 이름·출발시각 등을 체크해 놓는 것이다. 또 분실한 통행권을 나중에 찾았을 경우 이를 영업소에 제시하면 추가로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개방식의 경우 요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통행료 수입은 전산으로 자동처리된다. 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간혹 영업소 직원들이 이를 이용, 수입금을 빼돌린다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인 셈이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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