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미 차 협상 타결조짐/“무역분쟁 막자” 막판 절충점 접근

◎미, 한국 완강반대에 세제개편등 양보조건 실리챙기기미국이 27일(현지시간)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난항을 거듭하던 한미자동차협상이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말 미국이 슈퍼301조에 근거,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 및 대상관행(PFCP) 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측은 28일 미국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파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도 『미국 정부가 자국업계의 요구와 세계의 따가운 시선 사이에서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우리 자동차시장을 PFCP로 지정할지 여부는 아직 가능성이 반반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오는 10월1일 미상무장관과 통산장관회담을 갖고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양국을 오가며 세차례나 열린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측이 보인 태도와 미자동차회사들의 거센 요구를 감안할 때 미국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PFCP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미국은 최대쟁점인 자동차 관세인하와 세제개편 문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양해하는 대신 행정·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시장 개방을 둘러싼 마찰이 두 나라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세제개편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없는데다 잘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돼 대외통상압력의 무기인 슈퍼301조의 체면이 구겨지는 불상사를 막아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할 경우 WTO에 제소, 다자간 협상의 마당으로 끌고가겠다는 강경방침을 견지해왔다. 또 형식승인절차 간소화, 미니밴의 승용차 포함시기 연기 등 그동안의 협상에서 양보한 사안들을 일제히 철회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정부는 미국이 PFCP로 지정하더라도 1년 이상 시간여유가 있는데다 WTO제소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자세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었다. 미국정부도 그들의 요구가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섣불리 한국을 PFCP에 지정할 경우 오히려 시장개방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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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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