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신문 불공정행위 직접조사

신문시장이 고가경품 제공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가운데 신문고시 다수 위반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이전에라도 불공정행위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일사업자의 동일한 고시위반행위시 2회까지자율규제, 3회부터 공정위 조사' 내용을 담은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가 여러 달째미뤄짐에 따라 사실상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고가경품을 내건 판촉과 강제투입에 대해 신고가 밀려드는데다각계의 비판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등 조사착수압력이 거세지자 공정위도 내부적으로 점차 'MOU 체결전 직접조사 강행론'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신문고시는 발행사와 지국사업자 모두에게 무가지와경품의 합계액이 신문대금 합계액의 20%를 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MOU 체결전이라도 3회 이상 위반사업자를 조사할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신문고시를 개정해 3회 이상 위반사업자를 공정위가직접조사하는 규정을 마련할지, 공정위 내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할 지를 검토중이며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심판원의 무가지 비과세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비과세여부와 불공정경쟁여부는 전혀 목적이 다른 것으로 신문고시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신문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공정위의 직접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할 경우 당초 MOU 체결후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2회 위반자율규제, 3회 위반시 조사'를 시행하려던 방침을 바꿔 대체로 신문고시 시행후 일정시점을 정해 이후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동일사업자의 동일유형 고시위반행위에 대해 동일유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