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범수 458명 가석방

법무부, 교정의날 맞아… 총수·고위공직자는 빠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가석방이 단행됐다. 모두 458명이 가석방됐지만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는 제외됐다.

법무부는 28일 제6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모범수형자 458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에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모범수를 가석방했다"며 "기업인 총수는 물론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석방이 가능한 주요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운 상태이나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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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석방은 최 경제부총리와 황 장관이 지난달 말에 기업인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후 처음 치러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황 장관은 지난달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고 최 부총리는 다음날 "황 장관의 기업 총수 사면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 발언 이후 "기업인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과 "기업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경제살리기 위해서라도 요건이 되는 기업인은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기업인이 빠진 것에 대해 "특별히 기업인 총수들 배제한 것은 아니고 원칙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했고 그 대상에 기업인 총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뿐"이라며 "형기 요건뿐 아니라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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