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6,600명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방문·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높이고 뿌리산업 등 인력이 많이 부족한 업종은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했다”며 “내수부진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접수기간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