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이들 그룹이 546억원 규모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2일 5대 그룹에 대한 2차 조사결과 33개 지원업체가 21개 수혜업체에 총 1조4,29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왔으며, 이 가운데 546억원은 계열사에게 불법적으로 이득을 전가한 부당내부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징금액은 현대가 91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대우 45억원 삼성 30억원 LG 22억원 SK 21억원등의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대우계열 9개사가 대우증권의 회사채 인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비계열 증권사를 외형상 주간사회사로 선정한 뒤 실제로는 대우증권이 인수업무 대부분을 수행토록 지원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또 LG그룹의 경우 LG애드나 LG유통등이 자기 계열사로부터 광고비나 부동산 임차료등을 받을 때 반드시 LG법인카드만을 사용토록 해 결과적으로 LG신용카드를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박상조(朴相祚) 공정위 조사국장은 『1차 조사때 이미 상당부분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에 과징금부과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며 『1,2차 조사에서 검증받지 않은 나머지 계열사중 부당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중 3차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5대그룹에 대한 1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여 4조원 상당의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 해당그룹에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