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은닉재산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탈세 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등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정했다.
정부는 이날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