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대폰 분실 허위신고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관련자료를 분석한 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휴대폰 분실을 2번 이상 신고한 사람은 6,250명에 이른다.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휴대폰 보험의 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이며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평균 보험금 38만원ㆍ손해율 131.8%)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히 브로커가 신규 휴대폰 가입자에게 허위 분실신고를 유도한 뒤 분실 신고된 휴대폰을 국내외에 유통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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