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

사적 감정평가 업무 민간 이양<br>가격 공시등 공적 기능은 강화

한국감정원이 준정부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주요 업무영역이던 사적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하고 대신 부동산 가격공시와 정보제공 등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감정평가원은 내년 1월1일 개원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원은 그동안 감정원이 수행해온 사적 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넘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부동산가격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기능을 맡는다. 다만 공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및 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사후 타당성 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감정평가원에 맡도록 했다. 그러나 감정평가협회의 반발을 샀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 및 감독 기능은 빠졌다. 감정평가원의 업무가 공적기능 위주로 바뀜에 따라 감정평가원의 성격도 시장형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뀐다. 당초 정부는 지분을 100% 출자해 감정원을 공단화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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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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