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판로지원법 1일 시행

앞으로 공공기관이 세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상시화되고 점검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3월30일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간 1회에 그쳤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을 상시화해 매달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282곳인 점검 대상 기관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 총 499개로 확대 운영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얻은 중소기업에 대한 처분에는 기존의 입찰참가 자격 취소 뿐 아니라 최대 1년간의 자격 정지 및 재취득 제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 등으로 공공기관 납품 제품을 직접생산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중기청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구매 결과 또는 구매 거절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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