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부 기금 주먹구구식 운용"

감사원 검사…공무원등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

감사원이 49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및 자금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일부 기금의 경우 주먹구구식 운용행태를 답습하고있어 기금재정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기금 검사보고'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노동부는 별도의 확인없이 사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해 피보험자를관리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주 및사망자 등 2만880명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8년8개월간 피보험자로 관리한 반면,정작 피보험대상자로 관리해야 할 근로자 8만8천325명은 누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2001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사립학교 교직원 192명에게 8천508만원의 구직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노동부는 산전후(産前後)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면서 무급에해당하는 휴가급여 예산을 일반회계와 사회보험에서 분담해 지원토록 했음에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2천469억여원을 일반회계(320억여원)보다 고용보험기금(2천149억여원)에 집중 편성.집행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 강남고용안정센터는 산전후 휴가기간에 무급에 해당되는 30일분 휴가급여에 대해 노사합의로 사업주가 지급키로 한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지급하지 않아도됨에도 117명에 대해 이중으로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고, 총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각각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징수대상 건설공사인 141건에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억9천여만원, 고용보험료 2억2천여만원 등 9억1천여만원의 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