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문사가 독자에게 무가지(無價紙)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특히 정부의 직접규제와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절충한 규개위 경제1분과의 수정안을 폐기하고 정부의 직접규제를 가능케 한 공정위의 원안에 가까운 대체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결된 신문고시는 오는 7일 공정위 내부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순께 발효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