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경매] '비인기' 물건도 투자열기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빌딩, 토지, 근린시설 등의 낙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급등하고 있다.서울지역에서 법원경매된 토지의 낙찰가율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처음으로 70%(8월 기준)를 넘어섰으며 근린빌딩 가운데는 감정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에 낙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올초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아파트 경매물건에 몰려들었던 투자자 및 수요자들이 토지나 빌딩 등 다른 경매상품 잡기에 나선 까닭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에다 이미 낙찰가격이 시세에 육박한 아파트에 비해 다른 경매부동산의 투자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경매동향 및 낙찰가추세=빌딩 및 근린시설의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IMF체제 이후 50~60%대에 머물던 빌딩 및 근린시설의 낙찰가율은 지난 7월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후 8월에서도 73%를 나타냈다. 서울의 요지에 위치한 빌딩이나 근린시설은 감정가격보다 높은 값에 낙찰되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따. 공실률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임대여건이나 투자가치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토지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토지의 경우 수십명이 응찰해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90%선에 이르는 물건도 적지 않다. 경매전문업체인 영선코리아 조병조전무는 『올 상반기만해도 빌딩이나 토지등은 3차례 유찰이 보통이었으나 최근 괜찮은 물건이면 처음 경매나온 신건도 가리지 않고 응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단독주택도 최근 IMF체제 이후 최고의 낙찰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올초까지 감정가의 반값 수준에서 낙찰됐으나 최근 65.3%까지 높아졌다. ◇낙찰사례=지난 4일 동부지원에서 경매된 근린빌딩(98_50993)은 감정가격이 1억1,000만원이었으나 무려 16명이 응찰, 2억9,31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격이 낮긴 했지만 경쟁률과 낙찰가격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단독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24일 서울지법 경매3계에서 경매된 강남구 청담동 115의140 단독주택은 처음 경매에 나온 신건으로 감정가격이 17억8,000만원이었다. 최소한 두차례 유찰이 예상됐지만 17억3,000만원에 바로 낙찰됐다. 유찰을 통해 감정가격이 낮아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요자가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경매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변 교연학원빌딩은(98타경91861) 감정가격이 47억원이었다. 1차 유찰 때 최저입찰가격이 37억8,000만원으로 떨어졌고 2차 유찰된후 30억2,000만원의 최저입찰가격으로 경매됐지만 낙찰가격은 38억8,000만원. 1차 유찰된 후 경매시 최저입찰가격을 오히려 넘어선 기현상으로 응찰자만 무려 15명에 달했다. 한편, 경매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무턱대고 높은 값에 응찰하는 경우도 많다』며 『토지 빌딩 등은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현장확인 등을 꼼꼼히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우기자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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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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