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사자들은 통화내역 기록 제출을 포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조응천 전 비서관도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난 3월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으며 공직비서관에서 정씨를 내사했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있었다”며 “정씨가 당사자인 자신에게 확인도 없이 내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조 전 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이) 자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받아달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며 “정씨의 말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만남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