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2원화… 금리상한선은 시행령에 규정
사채이자율 제한과 사채업자 등록제도가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채업자 등록은 금리상한선을 지키는 대부업자와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대부업자 등 2종류로 이뤄지며 상한선을 지키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대부업 등록법안이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통과가 확실시되며 법안 공포후 2개월후인 내년 2월께부터 사채업자 등록이 시행될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1종 대부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등록후 금리상한을 어기면 세금을 추징받는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리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등록한 대부업자는 2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제지원은 받지 못한다.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적발될 경우 모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