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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오거리 일대 최고 높이 종전 36m서 65m로 조정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일대 31만3,192㎡의 최고 높이가 종전 36m에서 65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8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남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ㆍ가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곳은 남산과 한강에 접해 있어 경관관리가 필요하고 주변의 한남뉴타운과 단국대이전 부지의 개발계획이 확정돼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남산과 한강 등 주변의 경우 일부 높이를 조정해 경관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구내 특별계획구역(6개 구역)을 결정해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높이를 일부 완화했다. 위원회는 성동구 성수동 685-580번지 일대 14만8,400㎡에 대한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안도 수정ㆍ가결했다. 이 곳은 5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되며,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등 6만1,871㎡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 일대 테헤란로 1지구(서초로) 50만3,530㎡에 마권장외발매소와 마권전화투표소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가 교대역사거리 인근에 회의장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은 마권장외발매소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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