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대로 걷은 세금 수십억 부당 환급

감사원 시정요구

감사원은 일선 세무서가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는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금 수십억원을 부당 환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내놓은 '국세 환급 및 체납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09년 8월 이미 납부한 법인세 30억9,700만여원을 환급해달라고 강남세무서에 청구했다. A법인은 청구사유 배경으로 법인이 소유한 나대지를 세무당국이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인이 나대지를 3년 미만 소유하고 건설 착공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차익의 30%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강남세무서 담당 직원이 양도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A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환급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30억9,700만원을 돌려줬다. 강남세무서는 또 B씨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잘못 적용했다며 양도소득세 5억4,000만여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부당 환급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역삼세무서의 경우도 C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인정해 납부한 법인세 13억2,500만여원을 부당 환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장에게 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부당 환급된 세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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