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업무평가 제도화

지자체 업무평가 제도화총리실이 매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예산 배정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행정자치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업무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는 5일 은행회관에서 관련부처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은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로 민간전문가 위주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책임운영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업무성과, 기관 역량, 국민 만족도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했다. 또 시안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부문평가협의회를 설치, 기관간 협의·조정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는 대외에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예산 증액이나 삭감이 필요한 경우 총리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안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과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리실은 관련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8: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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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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