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성추행 한번만 적발돼도 중징계

육군본부에 전담반 설치

강제전역 등 적용키로

육군은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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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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