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계약체결이 가능한 물품 및 공사의 계약을 신속히 체결해 선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즉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선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대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이행 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인 네트워크론을 이용하고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확인서 발급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대출이 신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직접 공사 감독·관리하는 61개 현장에 대해 기성검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함으로써 건설기업 및 하도급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