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앞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관련기사



5ㆍ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