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보이스 피싱 근절책 방통위, 9월에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반'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응반은 발신번호 조작, 스팸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 전자금융사기범의 주요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 오는 9월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응반은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네트워크윤리팀·네트워크정보보호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대응팀·종합상황관제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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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최근 전자금융사기는 조작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등 수법이 복잡해지고 지능화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동통신재판매(MVNO)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MVNO가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를 3년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MVNO 사업자가 3년간 절감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MVNO 가입자 수(18개 사업자 40만여명)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60억원이 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빠졌다. 방통위는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내리겠다고 입법 예고했었지만,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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