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반은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네트워크윤리팀·네트워크정보보호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대응팀·종합상황관제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최근 전자금융사기는 조작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등 수법이 복잡해지고 지능화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동통신재판매(MVNO)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MVNO가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를 3년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MVNO 사업자가 3년간 절감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MVNO 가입자 수(18개 사업자 40만여명)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60억원이 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빠졌다. 방통위는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내리겠다고 입법 예고했었지만,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