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수업능력이 특출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교수법과 평가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는 수석교사제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그동안 교사는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관리직인 교장이 교사 승진의 최종 목표였지만 이제는 수석교사라는 또다른 갈래가 생겨 교사의 승진 경로가 이원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회에서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현행 교원승진체계가 수석교사가 되는 교수경로와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 행정관리 경로로 이원화된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가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30년째 추진을 노력해온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해 2008년 171명에서 2011년 현재 765명으로 늘렸다.
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4년마다 업적 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하여 동료 교사 멘토링·수업 컨설팅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면서“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수석교사 관련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