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의 합병이 무선망 개방 등의 합병 조건이 부여된 상태에서 승인될 전망이다.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텔레콤에 대해 ▲단말기보조금 금지 ▲무선망 개방 등의 10여개 합병조건을 달아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심의했으나 양사 통합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예방 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을 일정기간 50% 이하로 낮추는 조건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 ▲무선인터넷 콘텐츠프로바이더(CP) 독점금지 ▲판매촉진비 상한 설정 등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011과 017간 망내 할인을 금지하고, 장기가입자와 법인가입자에 대한 할인율도 축소토록 하는 한편 현재 2년 단위로 돼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원가산정 기간도 1년으로 단축, 접속료 등을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번 정보통신정책심의회때보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합병 조건을 강화했다"며 "이를 사전에 설명받은 심의위원 대부분이 합병 승인에 긍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