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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주가연계증권(ELS)에 2억원을 투자한 최모씨는 올해 12월 중 상환 시기가 도래할 예정인데 5,000만원가량의 수익이 기대된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최씨는 세금 걱정이 앞선다.
ELS는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 기간별 결산을 통해 수익이 분산되는 펀드와 달리 소득 원천과 관계없이 투자 기간 동안의 수익 전부가 상환 시점의 배당 소득으로 귀속된다. 즉 최씨처럼 2년치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씨의 예상 ELS 수익 5,000만원은 적용할 세율이 38.5%인데 15.4%로 분리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693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분리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인 38.5%와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한 15.4%의 차액만큼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는 ELS 상환 시기 도래 전에 가족에게 증여해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씨가 과거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배우자에게 ELS를 증여해 증여세 부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ELS 증여에 따른 수증자의 건강보험료 발생 가능성은 유의해야 한다.
최씨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금융소득 7,22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도 이미 납부한 15.4%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세액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세액을 희석시킴으로써 부담할 세액이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최씨가 본인의 한계세율을 이유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ELS 전액을 증여한다면 당초 최씨의 피부양자였던 배우자는 배당소득 5,000만원이 모두 배우자에게 귀속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씨의 경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ELS 원금 2억원 가운데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범위 내 ELS를 증여해 배우자는 4,000만원 이하의 배당을 발생시키고 본인은 2,000만원 이하의 배당을 발생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최근 들어 부담자 형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피부양자의 범위 및 부과 기준에 대한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 방향에 따라 미래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 또는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한번에 수익이 확정돼 세금 부담이 되는 ELS보다는 매달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월 지급식 ELS도 적합한 상품이다. 또한 ELS 상품을 세금 우대 저축계좌로 가입할 경우 20세 이상은 1,000만원 한도, 노인 및 장애인은 3,000만원 한도로 9.5% 분리과세받을 수 있고 생계형 저축계좌로 가입할 경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