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私債 최고이자율 제한한다

정부, 사채업자 등록 의무화도 추진정부는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사채업자의 개인과 소기업 등 서민에 대한 일정금액 여신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제한할 예정이다.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제도권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2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신용불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액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등록유예 대상 범위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금액 30만원이하 , 일반은행 대출은 100만원이하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체대출을 상환할 경우 바로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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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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