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우리금융지주의 지적을 받아 들여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종전의 5,597억원 보다 2,552억원이 늘어난 8,14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자산이익률(ROA)도 1.25%에서 1.82%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또 우리금융이 요구한 부행장 2명에 대한 문책(정직)에 대해서는 견책 등 경징계로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상반기 재무제표를 수정한 이후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고 정식 요구하면 양해각서(MOU) 심의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징계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우리은행의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우리금융지주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