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00만원∼1억원대(자금대별 투자가이드)

◎경매 다가구주택 매입해 임대/자금회전 빠르고 안정적 초보자 투자할만/유찰잦아 입찰가와 시세차이도 커 장점소규모 자금을 동원, 내집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가구주택 경매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경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업소에서 다가구주택은 투자안정성 뿐만 아니라 자금회전이 빨라 초보자들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매 상품으로 추천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김성호씨(40)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원 경매계로부터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경락받아 성공한 케이스. 김씨가 경락받은 이 다가구주택은 대지 75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하1, 지상1, 3층은 각각 방이 4개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꾸며진 집. 당초 감정가격은 4억8천만원이었으나 유찰을 거듭한 결과 최저 입찰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김씨는 2억5천만원으로 이 주택을 경락받는 행운을 얻었다. 김씨는 이 지역 전세시세를 알아본뒤 자신은 2층에 입주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운후 여유자금 4천만원과 은행융자를 더해 우선 경락대금을 마련했다. 경락받기까지 들어간 돈은 등기비용 등을 합쳐 모두 2억7천여만원. 김씨는 가구별 전세보증금을 각각 지하1층 2천5백만원, 지상1층 3천만원, 3층 3천2백만원으로 정해 6가구에서 1억7천4백만원을 받았고 경락받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본인은 방 3개가 들어있는 2층으로 이사를 했다. 결국 김씨는 1억여원을 투자, 자신의 가족이 입주하고도 1억7천여만원의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마련한 셈이다. 회사원 박모씨는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마련한 경우다. 박씨는 지난 3월 서울 북부지원에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의 다가구주택을 마련했다. 대지 35평 건평 57평인 이 다가구주택은 감정가격이 2억원이었으나 몇차례 유찰을 거듭해 1억2천6백60만원에 경락받았다. 박씨는 경락받은 주택에서 모두 1억1천2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경락대금으로 충당했다. 박씨는 등기비용등을 포함해 2천여만원을 투자, 집 한채를 더 마련한 셈이다. 이처럼 다가구주택은 흔히 유찰이 거듭되면서 최저 입찰가격이 낮아져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경락받을 수 있으며 경락후 빠른 시일내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회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경락받을 경우에도 유의할 점은 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이중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경락대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낙찰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경락받기전 전세가 잘 나가거나 전세가격 상승이 큰 지역을 골라야 한다. 경매전문가들은 경기도 지역의 경우 서울에 비해 경락가격은 훨씬 낮으나 전세보증금이 낮고 전세가격 상승률도 크게 떨어져 자금회전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대신 서울 송파, 서초지역 등의 다가구 경매는 투자수익이 높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영선부동산 538­374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